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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은 감정과 신뢰가 얽혀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
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거래는 반드시 '증거'와 '절차'를 갖춰야
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다음은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:
✅ 1. 차용증 작성은 필수
- 구두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“빌린 적 없다”는 말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차용증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세요:
- 빌려주는 사람(채권자)과 빌리는 사람(채무자)의 인적사항 (이름, 주소, 연락처, 주민번호 등)
- 금액
- 이자 유무 및 이율
- 상환 기한과 방식 (일시불? 할부? 계좌이체?)
- 위약 조항 (기한 내 상환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)
- 서명 또는 날인
✍️ 손글씨보다는 워드로 작성 후 날인하는 것이 좋고,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더욱 확실합니다.
✅ 2. 입금은 꼭 계좌이체로
- 현금거래는 나중에 "빌려준 게 아니다", "돌려받은 돈이다"라고 주장당할 수 있습니다.
-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, 이체 내역에 ‘차용금’ 등 명확한 메모를 남기세요.
✅ 3. 이자는 법적 한도 내에서
- 이자를 받을 경우,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%입니다. 이를 초과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- 무이자라면 그것도 차용증에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.
✅ 4. 담보나 보증인 설정 고려
- 금액이 크거나 상환이 불안한 경우, 담보물(예: 자동차, 부동산 등)이나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.
- 특히 지인일수록 이런 장치가 감정 상하지 않도록 돕는 신뢰의 안전장치가 됩니다.
✅ 5. 상환 계획 체크 및 추심 준비
- 상환 기한이 가까워질 때쯤, 미리 상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→ 법적 절차(소송, 지급명령 신청 등)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✅ 6. 세무 이슈도 고려
- 일정 금액 이상을 빌려주면 국세청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.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오래 빌려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- 예: 1억 원을 무이자로 장기간 빌려줬다면, 연 4.6% 이자에 해당하는 460만 원 정도가 '간주이자소득'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고액일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합니다.
✅ 마무리 팁
지인이니까 믿는다? 믿으니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.
돈이 오고 가는 관계에서는 문서와 증거가 오히려 신뢰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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