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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아래에 주요 정보를 안내합니다.
1. 실업급여 종류
- 구직급여: 실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.
- 취업촉진수당: 구직급여 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(조기 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 등).
2. 실업급여 수급 요건
-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
- 실업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비자발적 퇴사
-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거나, 근로자가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.
- 개인적인 사유(본인 희망 퇴사, 건강 악화 등)로 인한 퇴사일 경우,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구직 의사와 능력 보유
- 실직 후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.
-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
-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.
3. 실업급여 신청 절차
-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
- 고용보험 홈페이지(고용보험 웹사이트)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
- 구직등록: 고용노동부 워크넷(Worknet)에 회원가입 후 구직 등록.
- 수급자격 인정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.
- 필요 서류: 신분증, 퇴직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, 통장 사본
-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료
-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)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.
- 실업 인증 및 구직 활동 보고
- 매 1~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증을 해야 합니다.
- 구직 활동 증빙자료(이력서 제출, 면접 참여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4. 실업급여 지급 기준
- 지급 금액:
- 1일 실업급여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
- 하한선: 2024년 기준, 1일 최저 68,720원 지급.
- 상한선: 1일 최대 77,140원 지급.
- 지급 기간:
-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~270일 지급.
고용보험 가입 기간지급일수 (30세 미만)지급일수 (30~50세)지급일수 (50세 이상 또는 장애인)
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 120일 |
1~3년 | 150일 | 150일 | 180일 |
3~5년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년 이상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5. 유의사항
-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때만 지급됩니다.
- 구직 활동 미흡, 허위 신고, 부정 수급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.
6. 도움받을 곳
- 고용센터: 1350 (고용보험 상담)
- 워크넷: www.work.go.kr
- 고용보험 웹사이트: www.ei.go.kr
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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